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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류 불법 유통 근절 위한 범부처 단속반 운영

민·관·군 협의체 구성...장병 및 예비군 대상 교육도 강화
Written by. 이숙경   입력 : 2021-03-30 오전 9:5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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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온라인 중고마켓이나 중고의류수출업체를 통한 전투복 등 군복류 불법유통 단속이 더욱 강화된다.

 국방부는 30일 환경부·경찰청·관세청과 국내 4대 온라인 중고마켓(중고나라, 번개장터, 당근마켓, 헬로마켓) 그리고 중고의류 수출업체((사)한국의류섬유재활용협회, (사)기석무역)와 함께 불용 군복류 불법 유출 근절을 위한 민·관·군 협의회를 최초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온라인 중고 쇼핑몰이 활성화됨에 따라 일부 사이트에서 전투복이 판매품목으로 올라오는 사례가 있으며, 또한 중고의류 수거 및 수출업체에 의한 해외 불법 유출로 동남아 등지에서 한국 군복이 유통되고 있다는 보도 등으로 인해 이러한 불법 유출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 범부처 및 민간업계가 힘을 모으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국방부는 자체 근절방안으로 장병과 예비군을 대상으로 불용 군복류에 대한 처리지침과 절차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현역 장병은 연 1회 교육을 실시하고, 예비군은 예비군훈련 입소식 또는 안보교육 前에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경각심을 고취할 계획이다. 또한, 전역시 휴대품 확인을 철저히 하여 개인휴대 기준(사계절 1벌, 하계 1벌)을 초과소지하지 않도록 확인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그리고 예비군훈련 최종 이수 후 의류수거함에 원형대로 버려서 유출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의류섬유재활용협회와 ㈜기석무역이 참여하여 의류 수거시 군복이 발견되면 즉시 국방부 조사본부에 알리고, 의류수거업체에 대해 지속적인 계도활동을 통해 군복류가 해외에 불법으로 수출되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특히,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는 4대 온라인 중고마켓도 적극 참여하여 부정군수품 거래 금지 안내문을 게시하고, 군복류가 판매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기로 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범부처는 업무협약식, 민간 업계는 자율규제 실천서약식을 진행하고, 민관군 협의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기로 하였으며, 군복류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해 국방부, 환경부, 경찰청, 관세청이 참여하는 범부처 단속반을 연중 지속 운영하기로 했다.

 김윤석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은 “불용 군복류 불법 유출은 위법행위일 뿐 아니라 국가안보의 저해요소라는 점에 대해 민관군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다”라며, “범부처 및 관련 업계와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konas)

코나스 이숙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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