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해외 우리국민 환자 이송‧보호체계 개선
정부는 3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제12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국무조정실(실장:구윤철) 주관으로 마련한 「해외 우리국민 환자 이송‧보호체계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제 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 우리국민들이 해외에서 코로나19 등 감염병이나 안전사고 등에 언제든지 노출될 위험이 있고 현재 해외에서 치료 또는 이송이 필요한 응급상황 발생 시 환자 개인이 자력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정보 부족과 언어소통의 곤란, 비용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특히 해외 현지의 높은 치료비 및 상대적으로 낮은 의료수준 때문에 국내 치료를 희망하는 경우가 많아, 향후 해외출국자 급증에 대비해 국내로의 이송지원체계 구축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국무조정실(정부업무평가실)에서는 외교부‧복지부‧소방청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해외 우리국민 환자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오늘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확정된 주요 개선 내용은 먼저, 정부 내 해외환자 이송‧보호 전반을 외교부가 총괄하고 복지부(민간이송지원업체 관리), 소방청(재외국민 응급의료상담) 등 관계부처의 역할정립을 통해 국민들의 혼란이 없도록 했다.
해외환자 이송은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이나 그동안 국내 거주 국민과의 형평성과 자기책임의 원칙 등으로 정부 내 관리체계 구축이 미흡하고, 해외환자 이송은 다수 부처가 관련되지만 부처별 소관이 불명확했고, 현장(환자, 이송업체 등)과의 소통채널 부재 및 공식 통계 부족 등의 문제가 있었다.
또한 민간 항공사 응급이송 현황 등 통계정보 수집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정부 DB를 구축하고 해외환자 이송건수‧방식 등 주요 통계를 관리하여 향후 정책추진에 반영해 나가기로 했다.
현지 의료정보 제공도 확대한다. 현재 현지 공관 홈페이지에서 국가별 안전여행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병원이나 이송업체, 의료보장제도 관련 공관별로 제공하는 정보의 양과 질에 차이가 있어 홈페이지(외교부) 보완‧책자(소방청) 발간 등을 통해 이송지원업체 목록, 현지 병원‧의료보장제도 등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출국시에는 영사콜센터 문자 발송을 활용하여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소방청 지원으로 현지 치료와 이송 지원을 위한 영사조력도 강화한다. 현지에서 언어의 차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우리 국민들에게 영사콜센터에서 통역지원(영어‧일본어‧중국어‧스페인어‧프랑스어‧러시아어‧베트남어 등 7개 국어)을 하고 있지만, 의료통역과 같은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에는 한계가 있어 왔다.
이에 영사콜센터(외교부)와 중앙 119구급관리센터(소방청)가 협력하여 전문의가 참여하는 24시간 응급의료 전화통역 서비스를 신설하는 등 우리국민에 대한 의료통역 지원을 강화하고, 현지 주치의 소견서(MEDIF) 발급 등 이송시 필요한 행정지원 절차의 매뉴얼화 및 중국‧동남아 등 사고발생이 많은 현지 공관에 이송‧치료 지원을 위한 담당인력 보강을 검토하기로 했다.
민간이송지원업체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도 복지부가 주관하여 마련키로 했다. 그동안 이송지원업체는 해외환자 이송 과정 전반을 중개‧조율하는 등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정부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또한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자유업종으로 운영하고 있어 업체 현황 파악도 어렵고, 일부 업체의 과대광고‧경험부족‧의료장비 준비 소홀 등의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송지원업체가 인적‧물적 요건을 갖추어 운영(예시:등록제 등)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법 등에 근거규정을 신설하여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세제혜택 등 지원책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금감원은 여행자 보험 상품도 실효성 있게 개선한다. 현재는 국민들이 여행자보험에 가입해도, 여행자보험 상품약관의 보상요건이 엄격하여 실질적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여행자보험 가입률도 ’19년 11.9%로 영국 75%, 미국 34%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이에 여행자보험의 ‘현지 14일 입원조건’ 등 불합리한 상품약관을 수정하고, 치료‧이송비 보장한도를 상향하여 국민들이 실질적인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외교부‧문체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여행자보험 가입을 안내‧홍보하여 가입률을 제고하는 노력도 추진한다.
또한 공항↔병원 간 신속한 이송을 소방청과 연계한다. 현재는 현지 출국(현지병원→현지공항) 및 국내 귀국(국내공항→국내병원)시 공항에서 병원 간 이송에도 구급차 확보‧계류장 진입 등에 시간이 소요되는 등 다소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에크모‧인공호흡기 등이 필요한 중증환자는 전문의를 동반한 대형 특수구급차량을 통해 이송해야 하지만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중국‧동남아 국가와의 상호협약을 통해 현지 공공 구급차를 우리국민 환자 이송(현지병원→공항)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인천 공항 인근 소방서(영종 소방서 등)에 대형 특수구급차 배치 추진 및 필요시 응급의학 전문의 투입을 통해 중증환자의 병원 이송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확정된 「해외 우리국민 환자 이송‧보호체계 개선방안」이 신속히 이행되도록 적극 독려하고 부처별 세부 추진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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