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권익위, 장병 인권증진 업무협약 체결
국방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국방부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군 장병 권익 증진과 국방 분야 청렴도 제고 등을 위해 상호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군 장병과 관련된 고충민원의 조사‧처리, 장병 권익 보호를 위한 국방옴부즈만 등의 교육‧홍보, 국방 분야의 청렴도 제고, 부패‧공익신고 등의 조사‧처리와 신고자 보호 등의 분야에서 포괄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양 기관은 군 장병의 고충 해소를 위한 방편으로, 현재 국민권익위에서 운영 중인 ‘국방 옴부즈만’ 제도를 더욱 활성화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국민권익위는 2006년부터 ‘국방옴부즈만’을 통해 국방민원을 조사·처리하고, 시정 또는 제도개선을 권고하는 등 많은 활동을 해 왔다.
양 기관은 국방 고충민원의 조사‧처리 과정에서 제도적인 문제점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개별 민원에서 나아가 근원적인 제도개선까지 연계해 선제 대응하고, 국방 분야 청렴도 개선 등에도 내실 있게 협력해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 국장급 실무협의회를 수시 개최하기로 했다.
서욱 국방부장관은 “장병들의 다양한 고충을 식별하고 해소하는 데 국민권익위와의 협력은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병영문화를 개선하고 청렴도를 향상시킴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군을 구현하는 좋은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 위원장도 “오늘 업무협약은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군 장병과 군 가족의 권익을 위해 양 기관이 힘을 모은 데 그 의미가 있다”며, “이번 협약이 군 장병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보다 청렴한 국방행정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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