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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산불피해 병역의무자 입영일자 연기

별도 구비서류 없이 전화 또는 병무청 앱 민원서비스 이용
Written by. 이숙경   입력 : 2022-03-08 오전 9:2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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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무청은 최근 동해안 산불로 인한 심각한 피해 상황을 고려해 피해입은 병역의무자의 입영일자를 연기해 주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병무청은 보도자료을 통해 “특별재난지역으로 결정된 울진군ㆍ삼척시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는 물론 강릉시, 동해시 등 다른 지역에서 산불로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가 희망할 경우 입영일자 등 연기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연기대상은 특별재난지역 거주자 및 산불로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로 병역(입영)판정검사,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이다. 

 연기 기간은 병역(입영)판정검사 또는 입영(소집) 일자로부터 60일 이내다.

 연기신청은 별도 구비서류 없이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나 해당 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에 전화 또는 병무청 누리집 민원포털 및 병무청 앱 민원서비스에서 하면 된다. 

 정석환 병무청장은 “이번 조치로 병역의무자가 산불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konas)

코나스 이숙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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