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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도 지뢰 제거할 수 있어

국방부「지뢰제거업법 제정 법률안」입법예고, 민간인에 의한 지뢰제거의 법적 근거와 절차 마련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2-08-28 오전 10:4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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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는 민간인에 의한 지뢰제거의 법적 근거와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지뢰제거업법」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현행 법령상 지뢰의 사용 및 이전 금지에 관한 규정은 있지만 국가 이외에 지뢰를 제거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없어 사회의 지뢰제거 요구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군 고유 임무로 인해 지뢰 제거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미확인 지뢰지대로 인한 생명위협 및 재산권 침해 논란이 지속돼 온 데 따른 것이다.

 때문에 군사적 목적 외의 여러 필요에 따른 지뢰 제거 수요에 대응함으로써 지역의 적시적인 개발 보장과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그리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에도 이바지할 수 있게 됐다.

 「지뢰제거업법」제정안에 따르면, 지뢰 제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자본금과 기술인력, 장비를 갖춰 국방부장관에게 등록하고, 지뢰를 제거하고자 하는 발주자는 허가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구비해 국방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방부 장관과 협의)

 또 지뢰제거업자가 지뢰제거 착수・완료시는 관할부대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지뢰제거사가 되기 위해서는 국방부장관이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후 일정한 실무 교육을 이수하면 자격증을 발급하며, 지뢰제거 경력 등의 효율적인 활용과 지뢰제거 기술의 향상을 위해 지뢰제거 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 및 경력을 가진 자를 지뢰제거사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뢰제거사 및 지뢰제거업자는 회원의 권익 보호, 지뢰제거 기술의 개발 그 밖에 지뢰제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뢰제거기술협회를 설립할 수 있고, 협회 설립 시는 국방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비용 부담은 지뢰제거 허가를 신청한 발주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토지소유자가 비용 부담을 원하지 않는 경우 국방부가 자체적으로 수립・시행하는 지뢰제거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지뢰제거업자 및 지뢰제거사는 지뢰사고에 대비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지뢰제거기술협회가 운영하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분담금을 내야 한다.

 국방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뢰제거업법」제정안을 10월 8일까지 입법예고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10월~11월 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11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국보법개정서명바로가기 : http://konas.net/event/signature.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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