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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의·과실 총기사고 피해자 ‘유공자’ 안돼

Written by. Konas   입력 : 2014-01-31 오후 2: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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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임병과 싸우다가 총기 오발로 상해를 입었더라도 ‘고의 또는 중과실 사고’일 경우에는 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은 A(64)씨가 울산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원고는 사고 후 보통군법회의에서 근무기피목적사술죄(자해)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당시 군병원 의사도 ‘자해자로 퇴원 상신한다’고 기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특히 “선임병과 싸우다가 총기 오발로 상해를 입었더라도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 제외 사유인 ‘불가피한 사유 없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사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훈지청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31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1971년 육군에 입대해 복무 중 오른쪽 발에 총상을 입고 1972년 말 의병 전역했다.

 A씨는 군 복무 당시 폭언과 폭행을 일삼는 선임병에게 총을 겨누고 다투다 발에 총상을 입었고 후유증을 앓게 됐다며 2011년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다.

 그러나 울산보훈지청은 “원고가 국가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 관련있는 직무를 수행하거나 교육훈련 중의 피해가 아니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선임병의 과도한 구타와 학대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총구를 겨누고 다투던 중에 격발돼 발생한 사고인데 유공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Konas)

Kona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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