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석기 前 의원 구속기간 2개월 연장
‘내란음모 사건’ 다음달 12일 선고 가능성 커져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상고심을 심리 중인 대법원이 이석기 前 통합진보당 의원 등에 대한 구속기간을 연장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9일 오후 이석기, 이상호, 홍순석, 한동근 등 피고인 4명에 대한 구속기간을 2개월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이달 계획되어 있던 선고 기일이 피고인들의 3차 구속기간 만료일에 맞춰 2월경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당초 이 전 의원의 2차 구속기간은 오는 25일까지였다. 또 이상호·홍순석 피고인은 24일, 한동근 피고인은 27일까지였다.
그러나 대법원이 구속기간 연장 前 예상처럼 오는 22일 판결을 선고한다면 구속기간 갱신은 필요가 없어진다.
앞서 수원지법은 이 전 의원이 내란음모·선동에 대한 RO의 총책이었음을 보고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에서는 내란선동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내란음모 혐의는 무죄로 판단, 징역 9년, 자격정지 7년으로 감형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2월19일 지난 1년간의 심리를 마치고 통합진보당에 대해 위헌 정당 결정을 하면서 소속 의원 5명에 대한 의원직도 모두 박탈했다. (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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