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해킹 프로그램, 위법(違法)으로 보기 어렵다”
27일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공동대표 유호열)와 자유민주연구원(원장 유동열)은 ‘국정원 해킹’ 논란과 관련, <안보 위협하는 ‘국정원 해킹’ 선동,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주제로 긴급좌담회를 열고 전문가들의 견해를 들었다.
이날 좌담회에는 김상겸(동국대 법무대학원) 교수, 황성욱(자유와 통일을 향한 변호사연대) 변호사, 유동열(자유민주연구원) 원장, 최대권(서울대 법대) 명예교수 등 법률전문가와 안보전문가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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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겸 교수는 “해킹 프로그램의 사용이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 침해죄나 악성 프로그램 유포죄 등에 해당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지만, 정보통신망법이 보호하는 통신망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전기통신 설비로 규정되어 있어 대한민국 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의미하므로 보호대상이 아닌 해외 서버의 정보통신망 침입행위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또한, 해외에 소재하고 있는 북한 공작원 등을 대상으로 한 대북‧국외정보 첩보 수집행위는 국가안보 목적의 정보활동이라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므로 정보통신망법의 위반으로 볼 수 없다. 국가기관 해킹 프로그램 구입행위의 위법성 여부도 국내법에는 해킹 프로그램 구매‧유포 등 소위 해킹범죄 예비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위법으로 보기 어렵다”며 “국정원의 해킹 프로그램 구입‧사용을 위법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교수는 “국경이 없는 사이버 공간에서 국가 간의 정보전쟁은 재래식 무기로 충돌하던 과거의 전쟁보다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각 국은 자국의 존립과 이익을 위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사이버 공간의 정보전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며 “이렇게 국가의 정보핵심기관에 권한을 부여하지 않으면서 사이버안보를 언급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황성욱 변호사는 “현재 정쟁과 국익을 도외시한 좌파언론으로 인해 보안이 유지되어야 할 국정원의 활동이 공개됐고, 그로인한 대공, 방첩, 안보를 위한 업무 재설계에 또다시 엄청난 국민적 혈세가 투입돼야 함은 자명하다”며 국정원 사태에 대한 법적 절차를 주문했다.
황 변호사는 “국정원 관련 문제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국회 정보위에서 다뤘어야 할 문제이지, 야당의 무슨무슨 지키기 위원회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회정보위에서 여야가 문제를 다루고 만에 하나 국민적 의혹 사안이 발생했다면 국익을 위한 보안사항을 적절히 거른다음에 여론화해도 충분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자유민주연구원의 유동열 원장은 국정원이 해킹 프로그램을 이용해 내국인을 대상으로 불법 도청과 감청을 했다는 주장 등에 대해 반박했다.
유 원장은 “국정원장은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이탈리아 보안업체로부터 도입한 ‘RCS 프로그램’은 총 20회선으로 18회선은 해외에 거주하는 북한 공작원, 공관원과 북한에 협조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해킹 목적으로 사용되었고, 나머지 2개 회선은 연구목적으로 사용되었다고 밝혀, 내국인에 대한 해킹은 없음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야당과 일부 언론 등에 의해 확산되고 내국인 사찰 주장은 무책임한 ‘의혹제기’ 및 ‘공세’에 불과할 뿐 구체적인 증거는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원장은 이어 ‘국내에서 사용되는 카카오톡에 대한 해킹 기능과 갤럭시 폰에 대한 대책을 요청한 것 자체가 국내 사찰용이라는 증거’에 대해 “현재까지 ‘RCS 프로그램’에는 카카오톡에 대한 해킹기능이 없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문의사실을 가지고 국내 사찰증거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왜곡의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유 원장은 “갤럭시폰은 애플사의 아이폰과 쌍벽을 이룰 정도로 전세계 많은 이들이 사용하고 있으며, 이중에는 해외에서 활동하는 북한간첩이나 한국에 대한 테러를 기도하는 외국인들도 사용하고 있을 것인바, 새 버전의 갤럭시 폰이 나올 때 마다 대비할 필요성이 있다. 새 제품에 대한 대책을 의뢰했다는 사실을 가지고 국내 사찰 근거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왜곡의 주장”이라고 반박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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