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급이상 국가공무원·지방의원·단체장도 예비군훈련 받는다
국방부, “사회지도층 인사들 ‘노블레스 오블리주’ 솔선 실천취지”
앞으로 차관급 이상 공무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도 예비군 훈련을 받게 된다.
국방부는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예비군 훈련 보류 대상자로 지정됐던 사람 중 사회지도층 인사들도 훈련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른 예비군훈련 대상자는 ▲차관급 또는 동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지방의회 의원,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 시장·군수·구청장과 교육감 ▲특별시의 부시장(지방공무원) 등으로 예비군에 편성된 사람은 40세까지는 훈련을 받아야 한다.
이번 법률개정안과 관련 국방부 관계자는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솔선해서 실천해야 한다는 취지에 따라 법률을 개정했다”고 말했다.
또 “개정안이 통과되면 개정안에 포함된 대상자 중 예비군에 편성된 9명 중 2명은 훈련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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