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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할머니들, 日 정부 상대 정식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일본 정부의 우리 법원 조정절차 무시에 따른 일환
Written by. 이영찬   입력 : 2015-09-17 오전 10:2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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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안부 문제와 관련 일본 정부가 계속 우리 법원의 조정절차를 무시하며 할머니들에게 일절 반응하지 않는데 따라 위안부 할머니 1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정식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위안부 할머니들의 민사조정 대리인 김강원 변호사는 이달 중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하는 조정절차를 마무리하고 본안 소송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일본의 반응을 이끌고자 우리 정부가 위안부 문제 조정절차에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법무부가 이달 1일 사실상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면서 정식 재판으로 가게 됐다.

 우리 법원에서는 올해 6월15일과 7월13일 두 차례 조정기일을 잡고 일본 정부의 출석을 요청했지만 일본 측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이번 손해배상 청구액은 조정절차 때와 같은 할머니 1명당 1억원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배춘희(2014년 6월 사망) 할머니 등 12명은 지난 2013년 8월 국내 법원에 1인당 위자료 1억원의 손해배상 조정 절차를 신청한바 있다. 

 특히 일본 정부는 한국 법원의 권한이 일본 정부에 미치지 않는다며 2년간 할머니들이 법원을 통해 보낸 사건 서류 등을 반송하는 행위를 일삼아 왔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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