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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관희 교수, "복면금지법, 이번 기회에 반드시 만들어야!"

바른사회시민회의, ‘복면시위를 둘러싼 논쟁, 어떻게 볼 것인가’ 제3차 연속토론회 열어
Written by. 강치구   입력 : 2015-12-01 오후 2: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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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회 및 시위에서 복면착용을 금지하는 것은 자유의 본질적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므로 집시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일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개최한 ‘복면시위를 둘러싼 논쟁, 어떻게 볼 것인가’ 제3차 연속토론회에서 이관희 경찰대학 명예교수는 "복면착용 금지가 위헌"이라는 주장의 허구성을 지적하면서 “과격폭력시위의 근원적인 원흉이 되고 있는 복면을 금지하는 법을 이번 기회에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일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는 ‘복면시위를 둘러싼 논쟁,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제3차 연속토론회를 열었다.ⓒkonas.net

 이관희 교수는 ‘금지되는 복면의 범위와 허용되는 예외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서 기본권 제한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는 논리에 대해 “법률이 행정청의 해석이나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구체화 될 수 있는 정도의 개괄조항을 포함한다고 하면 전혀 명확성의 원칙에 배치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혹한에 대비한 마스크 착용 등은 과격시위와 무관하다’는 논리에 대해서도 “그런 형태의 복면시위는 법률에서 예외 규정을 두어 허용하면 된다. 즉, 독일의 입법례와 같이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공공질서에 대한 위해를 초래할 위험이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예외로 하면 된다”고 이 교수는 설명했다.

 특히, 이 교수는 “난동과 폭력을 일삼는 복면시위를 계속 허용할 경우 평화로운 삶을 침해당하는 다른 시민의 권리는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폭력시위로 피해당하는 시민의 인권보다 불법시위대의 인권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하면서 복면금지 집시법 개정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어 김상겸 동국대 법과대학 교수는 “복면으로 얼굴을 감춘 자로부터 폭력시위가 발생했을 경우, 그 책임소재를 밝혀 처벌하기 어렵기 때문에 집회나 시위에서 복면을 금지하려는 것”이라며 “복면금지의 주목적은 폭력시위를 차단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상겸 교수는 다만, “복면금지는 집회나 시위를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화하고 예외적인 수단으로 법제화해야 한다”며 “복면금지법의 도입이 폭력시위의 차단에 있다고 한다면, 이에 대한 예외적 도입과 함께 복면착용 폭력시위 가담자에 대한 소요∙폭동죄를 적용해 시위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최고의 법정형으로 형사처벌하는 방법으로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재교(변호사) 세종대 교수는 “특히, 우리나라는 도심폭력시위가 흔한 사회이고, 그때마다 복면시위꾼들이 나타나서 때로는 시위 주최 측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조차 있는 사회이다. 이런 사회에서 폭력시위를 방지하기 위해 복면을 금지하는 것은 지나친 자유제한이 아니라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불가피한 제한”이라며 “복면시위금지는 시위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인 침해도 아니고 과다한 제한도 아니며, 폭력시위를 제어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므로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고 의견을 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집회시위는 그 자체로 다른 누군가에게는 상당히 많은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기 때문에 반드시 법 테두리 안에서 행해져야만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며 “평화롭게 의사를 전달하고자 하는 사람 및 단체들의 집회시위도 복면을 착용한 몇몇 전문 과격시위꾼들로 인해 그것이 불법폭력집회로 변질될 경우 오히려 그 본질이 흐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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