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적단체 '코리아연대' 간부 4명, 국보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
앞서 7월에는 공동대표 이모(43)씨 등 핵심간부 4명, 이적단체 구성 등 혐의로 구속
이적단체로 규정된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이하 코리아연대) 간부들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아 추가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백재명)는 7일 코리아연대 공동대표 이모(39)씨와 김모(40)씨, 사무국장 김모(38)씨, 교육위원 강모(37)씨 등 4명을 국가보안법상 이적·동조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3대 세습 등 북한 노선을 추종하는 코리아연대를 구성하고 코리아연대 결성식 및 지역연대 결성식을 기획하는 등 국보법상 이적행위에 동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2011년 12월 김정일이 사망했을 당시 조문을 빙자해 황모씨(프랑스 체류)를 밀입북시킨 잠입탈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7월부터 공동대표 이모(43)씨 등 코리아연대 핵심간부 4명을 이적단체 구성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한편, 코리아연대는 2003년 설립된 21세기코리아연구소를 중심으로 한 6개 단체의 연대조직이다.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 통일 등을 주장하는 단체로 공안당국에 의해 이적단체로 분류돼 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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