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간 부상․사망시 국가보상... 병 봉급 15% 인상
내년 3월부터 예비군이 임무수행 또는 훈련 등을 위해 입소하거나 귀가하던 중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치료로 인해 생업에 종사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휴업보상금이 지급된다.
2016년 병사 봉급이 2015년 대비 15% 인상되고, 재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를 본인이 선택할 수 있다.
국방부는 2016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국방업무를 27일 소개했다.
기존에는 11월 특정기간에만 재징병검사가 가능했으나, 내년 1월부터 이를 개선해 대상자가 직접 재징병검사 일자와 장소를 선택할 수 있다. 재징병검사 대상자는 관할 지방병무(지)청의 징병검사 기간 중 재징병검사 일자를 본인이 선택할 수 있으며, 관할 지방병무(지)청과 실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는 일자 이외 장소까지도 선택할 수 있다.
병 봉급은 2015년 기준 이병은 129,000→148,800원으로, 일병은 140,000→161,000원으로, 상병은 154,000→178,000원으로, 병장은 171,000→197,000원이 된다. 또 병의 특수지근무수당이 대폭 인상되고, 위험근무수당 가산금 지급대상에 병도 포함된다. 군무원 채용시험 응시자격 제도도 개선된다. 지금까지 일부 행정직군 직렬을 제외한 군무원 채용시험에는 직렬별로 규정된 자격증이 있어야만 응시할 수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사서, 환경 등 필수직렬 11개를 제외하고 토목 등 30개 직렬은 기존 응시자격증을 가산점으로 전환‧부여하도록 개선해 일반 국민의 공직진출 기회를 확대한다.
2015년 성폭력 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한 국방부 ‘성폭력 신고앱’은 금년 12월 시범운용과 시스템 보안성 검토 후 ’16년부터 운용 예정이다. 앱은 시중마켓을 통해 설치한 후 군에서 발급한 고유번호를 입력하면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사건발생 시 앱을 이용해 각 군 본부 또는 성고충전문상담관, 양성평등담당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또한 여성가족부에서 운용하는 해바라기센터, 각 지역상담소 등 성폭력 예방 및 상담에 대한 관련정보 또한 제공할 계획이다.
학생이 예비군훈련에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경우 그 기간을 결석 처리하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학생예비군의 ‘학업보장’ 규정을 내년 3월 신설할 예정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현재 직장인은 예비군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경우 고용주가 그 기간을 휴무처리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못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국외체류 중인 예비군에 대한 훈련면제 기준은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예비군이 180일 이상 해외 여행 또는 체류할 경우 그 기간 중 부과된 예비군 훈련을 면제하였으나, 대상자가 많고 제도 악용 등의 소지가 있어 내년부터는 365일 이상 국외체류 중인 사람만 예비군 훈련이 면제된다.
방산제도 개선은 지난 11월부터 군 표준감항인증기준을 기존 900개에서 952개로 늘리면서 감항인증 기준의 표준과 적합성 검증방법을 구체화했고, 계약 이후 구성하던 감항인증팀을 계약 이전 단계부터 구성하도록 해 사업별 감항인증 업무 지원기능을 강화했다.
또한 내년 5월부터는 우수 중소기업의 방위사업 참여를 위해 경쟁입찰 시 낙찰자 선정기준이 되는 적격심사의 평가체계를 기술력 중심으로 개선하고, 이행능력과 가격평가를 50:50으로 적용되던 것을 60:40으로 조정하며, 기술평가 시 벤처 인증기업에 대해 가점을 부여하는 제도를 신설한다.
이 외에도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군사시설 보호구역관련 제도도 개선된다. 지금까지는 보호구역 내에서 건축행위 등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부대와 30일까지 협의할 수 있었으나, 군부대와 사전상담을 거친 경우 군 협의기간을 20일로 단축했다.
기존 군사시설보호구역 내에서 군과 협의를 해야 설치할 수 있었던 개인·가족 자연장지(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할 수 있는 구역)를 군과 협의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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