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法 “옛 통진당 국회의원, 지위 회복 불가”
서울고법 “통진당 해산 결정 효과로 당연히 의원직 상실”…항소 기각
2014년 12월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 결정으로 의원직을 잃은 옛 통합진보당 전 의원들이 국회의원 지위를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부(이동원 부장판사)는 27일 옛 통진당 국회의원이던 김미희, 김재연, 오병윤, 이상규, 이석기 의원이 국가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이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또 “통합진보당의 위헌정당 해산 결정 당시 소속 국회의원이었던 원고들은 위헌정당 해산 결정의 효과로 당연히 의원직을 상실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들은 2014년 12월 헌재가 통진당 해산 결정을 하면서 별다른 법령상 근거 없이 통진당 국회의원들의 의원직 상실까지 함께 결정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1월 소송을 냈다.
이들은 대법원에 다시 상고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4.13 총선을 앞두고 2월27일 창당한 민중연합당에 옛 통진당 의원들이 입당해 출마,이름만 바뀐 옛 통합진보당이라는 지적이 일기도 했다. 20대 총선에서 민중연합당은 56개 지역구에 후보자를 냈다.
하지만 개표결과 전국 56명의 지역구 출마자 가운데 당선자는 한 명도 내지 못했다. 정당득표율도 비례대표 의석 확보에 필요한 최소 득표율인 3%를 달성하지 못했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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