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종교자유위원회, 北 '종교자유 특별우려국' 재지정 건의
미국의 국제종교자유위원회가 북한을 종교자유와 관련한 ‘특별우려국’으로 지정할 것을 국무부에 건의했다.
미국 정부 산하 독립기구인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는 2일 발표한 ‘2016 연례 종교자유 보고서’에서 북한 등 17개 나라를 특별우려국으로 지정할 것을 국무부에 건의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보도했다.
방송에 따르면, ‘특별우려국’은 국민의 종교자유를 조직적, 지속적으로 탄압하는 나라를 뜻한다.
특히, 보고서는 “비록 헌법상 보장돼 있지만, 북한에는 종교 자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어 “북한이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정권 중 하나이자 최악의 인권탄압국이며 종교를 체제에 대한 위협으로 여기고 있다”고 밝혔다.
심지어 북한에서는 비밀리에 종교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체포, 고문, 구금을 하며 심지어 처형까지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국제종교자유위원회의 로버트 조지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북한은 세계 최악의 종교 탄압국”이라며 “북한 당국에 의해 종교 박해를 당하는 수많은 북한인들에 대해 매우 엄중하게 우려한다”고 밝혔다.
조지 위원장은 “무엇보다 북한 당국의 기독교인 박해에 대해 큰 우려를 가지고 있다”며 “북한 당국은 기독교인들을 가장 심하게 박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전도하거나 종교 활동을 하거나 다른 기독교인들과 교류한 북한 기독교인들은 구금돼 강제 노동을 하거나 처형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중국 정부의 탈북자 강제 북송에 우려하며 탈북자들이 중국에 머물면서 선교사들과 접촉하거나 종교 활동에 참가할 경우 본국 송환 시 더욱 강력한 처벌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보고서는 “2015년 6월 중국 옌벤에서 중국 군인이 국경을 넘는 탈북자를 사살하기도 했다”고 소개했다.
한편, 국제종교자유위원회가 지목한 ‘특별우려국’은 모두 17개 국가이다. 국제종교자유위원회의 올해 건의 내용에 따라 미 국무부는 지난 4월 15일 북한, 중국, 미얀마, 이란, 수단 등 9 개 국가를 ‘특별우려국’으로 재지정했다.
북한은 2001년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처음 지정됐으며, 이를 16년 동안 유지하고 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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