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테러 확산과 대테러정책 발전방향
최근 프랑스 파리 테러, 미국 LA동부 테러 등으로 인해 세계 각국이 테러대응체계 구축에 집중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테러단체를 추종하는 내외국인이 확인되는 등 더 이상 테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에서, 그 대응체제 등을 논의하는 학술대회가 한국테러학회(회장 이만종)와 대검찰청 공안부(검사장 정점식) 주관으로 8일 오후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에서 개최됐다.
이날 학술대회는 2010년 첫 공동학술대회 개최 이래 올해 일곱번째 행사로 ‘글로벌 테러확산과 대테러정책 발전방향’을 주제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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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발제자로 나선 호원대 이만종 교수는 ‘테러방지법 제정으로 인한 변화와 향후 대테러정책 발전방향’ 발제에서, 금년 6월 4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테러방지법에 대해 “아무리 좋은 법이나 시스템이라 할지라도 국민의 이해를 얻지 못하고 국민의 힘을 결집시키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다.”면서 “제정된 테러방지법이 테러방지에 효율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법제정비 및 보강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현재에도 그 제도적 장치의 문제점에 대해 많은 지적이 존재하는 만큼 지속적인 논의와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한국 테러장책의 발전방향으로, 인권침해 최소화를 위한 테러방지법의 신중․엄격한 운영, 테러방지 관련 부서간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협력체제 운영, 다양한 양상의 테러범죄 적극 대응을 위한 국제적 연대, 테러 환경의 원천적 제거를 위한 노력의 병행 등으로 요약해 제언했다.
테러의 사전 예방과 방지를 위해서는 이의 활동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관련된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지만 기본권 침해와 관련해서 테러방지법이 만병통치적 해법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세부 적용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최소화되도록 인간안보 측면의 검토가 필요하고, 테러방지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국무총리실, 법무부, 행정자치부, 국방부, 국가정보원, 국민안전처 등 테러방지 관련 부서들의 임무의 조정, 검토에 대한 합의가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덧붙여 국제적 공조체제, 주변국과의 협력 및 관계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협업이 가능하도록 법적 장치를 발전시키고, 따뜻하고 열린사회가 테러 근절의 출발점이 되도록 테러의 근본원인 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방연구원(KIDA) 안보전략 연구센터 부형욱 박사는 ‘한국 사회에서 발생 가능한 테러 시나리오 탐색과 대응’ 발제에서, 한국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테러는 북한에 의한 테러로, 한국 사회의 혼란과 정부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분석했다.
또 최근의 국제적 테러 추세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무차별적 공격이 대세이지만 한국에서는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공격, 요인 암살 등과 같은 형태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평상시에는 사이버 수단을 통한 공격이나 위협을 제기할 가능성도 높은 반면 핵테러, 생물학 무기, 화학무기를 활용한 테러는 발생가능성은 다소 낮게 평가되었다고 말했다.
부 박사는 테러 대응시스템 발전방향으로, 산재된 법령 및 기구의 재정비, 명확한 지휘체제의 확립과 정보 공유를 위한 투자, 정책 딜레마 극복을 위한 정치적 지원, 대테러 체제의 취약성을 주기적으로 검증하는 방안의 도입을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 이병주 검사는 외국인 범죄를 중심으로 한 테러사건 수사 실무상의 제 문제로, 증거대부분이 외국에 산재되어 있어 증거 수집에 어려움이 있고, 형사사법공조역시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려 실효성이 반감되는 어려움이 있으며, 외국어 번역 및 통역의 한계와 어랍어 등 외국어 수사 인력의 부족 등을 꼽았다.
특히 테러방지법 적용 범위의 협소성을 지적하면서, 테러방지법에서는 ‘테러단체’의 개념을 2016년 현재 UN이 지정한 81개의 테러단체에 한정하고 있어, 신생 테러단체나 UN이 지정한 테러단체의 동맹 또는 연계조직인 경우, 또 단체명 등 외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테러방지법 적용이 곤란한 문제가 있어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점식 대검 공안부장은 축사에서 “금년 6월에 제정된 테러방지법은 법치주의에 입각한 대테러활동이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면서도 “법률적 기반은 마련됐지만 앞으로 관련 법령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고 이날 토론회 취지를 설명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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