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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의회, '대북 선제공격 금지법' 일주일 새 3건 발의

RFA, "특정 국가에 대한 대통령의 선제공격 금지를 명시한 법안, 잇따라 발의...이례적”
Written by. 강치구   입력 : 2017-11-02 오전 1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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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의회의 승인 없이 행정부의 대북 선제공격을 금지하는 법안이 일주일 새 3건이 발의됐다.

 2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미국 의회가 특정 국가에 대한 대통령의 선제공격 금지를 명시한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고 나선 건 이례적”이라며 지난달 31일 美 상원 외교위원회에 발의된 ‘2017 대북 선제 전쟁 금지법’ 등 3건의 법안이 발의됐다고 보도했다.

 RFA에 따르면, 이 법안은 크리스 머피(민주∙코네티컷) 상원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차기 미 대통령 선거에서 유력 민주당 후보로 꼽히는 버니 샌더스(버몬트), 엘리자베스 워렌(메사추세츠) 의원을 포함해 여성 참전용사 출신 첫 상원의원인 태미 덕워스(일리노이), 그리고 브라이언 샤츠(하와이), 코리 부커(뉴저지), 톰 우달(뉴멕시코)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중진 상원의원 6명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이 법안은 의회의 사전 승인 없이 행정부가 대북 선제공격을 통해 북한과 전쟁에 나서는 것을 금지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앞서 지난달 26일에도 한국전 참전용사 출신 존 코니어스(민주∙미시간) 하원의원과 에드워드 마키(민주∙메사추세츠) 상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가 대표 발의한 ‘의회 승인 없는 대북공격 금지법’이 하원과 상원에 각각 제출됐다.

 이 세 법안은 공통적으로 의회의 사전 승인 없는 대북 선제공격이 헌법 위배라고 지적했다.

 또, 북한의 위협이 임박한 경우, 북한의 기습공격 격퇴 등 제한적인 경우를 제외하곤 대통령이 대북 군사공격에 앞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아울러, 이를 강제하기 위해 의회의 고유 권한인 예산 배정권을 활용해 대북 군사공격에 필요한 관련 예산의 집행 금지를 못박았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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