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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통일협회, '헌법개정 속에서 통일을 이야기하다' 토론회

"헌법 속 영토 '한반도와 부속도서'는 일제 고정관념…바꿔야"
Written by. 이숙경   입력 : 2018-02-01 오후 4: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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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개헌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평화·통일 지향의 개헌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경실련통일협회는 국회 김경협 의원실과 함께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헌법개정 속에서 통일을 이야기하다-헌법 제3조, 4조, 66조3장, 92조를 중심으로' 주제의 토론회를 가졌다.

 ▲ 경실련통일협회는 2월 1일 국회 김경협 의원실과 함께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헌법개정 속에서 통일을 이야기하다-헌법 제3조, 4조, 66조3창, 92조를 중심으로' 주제의 토론회를 가졌다.ⓒkonas.net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 날 토론회에서 현행 헌법이 규정하는 영토인 '한반도와 부속도서'를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영토로 인식했던 간도까지 포함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이 교수는 "헌법 제3조의 영토 규정인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는 일제강점기 때 일제가 정한 고정관념"이라며 "임시정부가 영토로 인식했던 간도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 조항에서 '자유민주적'을 '자유로운 민주적'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자유민주적'이 자유방임주의로 오해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우영 북한대학원대학 교수는 "영토조항을 개정했을 때 중국을 비롯한 인접 국가와의 충돌 여지가 없는지와 개정이 역사적으로 소급한다는 뜻이면 어느 시점까지 정당화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철영 대구대 법과대학 교수는 "헌법이 우리의 영토를 한반도로 규정하면서 북한의 주권적 권한을 부정하고 있지만, 남북공동선언 등을 보면 사실상 서로 체제를 인정하고 있다"며 "차라리 현행 헌법에 영토조항을 규정하기보다 하위 법령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김학성 충남대 교수는 “헌법 4조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는 문장의 수정 부분에서 ‘인권’, ‘민주’, ‘평화’ 등의 개념이 반드시 추가될 필요가 있다”며 “특히 현대 민주주의의 출발을 알린 시민혁명의 가장 핵심적 가치인 ‘인권’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박정원 국민대 교수는 “개헌과 관련한 통일조항의 검토는 우리 통일방안에서 설정하고 있는 최종통일국가 수립 비전을 구체화하여 나아가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며 “통일시대를 감안한 통일조항의 정비 논의는 국민적 관심과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긍정적인 일”이라고 말했다.(konas)

코나스 이숙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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