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군의 정부정책 지지에 제동 거는 국가보훈처”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이하 향군)는 지난 16일, 국가보훈처가 향군이 전달한 성명서를 언론에 공식 반박한 데 대해 재반박하면서 “국가보훈처는 구차한 변명을 중단하고 잔존 적폐세력을 즉각 척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향군은 18일 언론에 보낸 재반박 글에서 “이번 문제의 발단은 국가보훈처 산하 ‘재발방지위원회’가 향군과 어떤 사전 협의나 자료 요청, 통보도 없이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발표로 향군의 정체성을 크게 훼손한 데서 비롯된 일인데도 불구하고, 보훈처는 향군이 사실에 입각해 발표한 정확한 성명서에 대해 동문서답식 반박자료를 냈다”고 비판하고 “이는 감독기관으로서 권위를 상실한 무책임한 처사로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향군은 이어 “국가보훈처가 반박한 4가지는 모두 사실과 다르며 보훈처가 책임을 모면하기에 급급한 구차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에 대해 하나하나 근거를 제시하고 아래와 같이 구체적인 진상을 밝혔다.
첫째, 국가보훈처는 “2015년 법 개정 시 신설된 ‘복지사업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5~10명으로 구성하는 합의체기구로, 보훈처장은 6명의 외부위원을 위촉할 뿐 각 위원의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으며, 의결과 승인은 별개의 절차”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법은 개정할 때부터 보훈처장의 의견을 관철시키고 향군을 철저히 통제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위원 10명 중 8명이 보훈처 직원이거나 보훈처와 업무적으로 연관 있는 인물을 보훈처장이 임명한다. 이에 따라 향군 수익사업의 신설․중단․폐지 권한을 모두 감독관청이 움켜쥐는 기형적인 구조가 돼버렸다. 이는 사상 유례가 없는 ‘규제 악법’의 전형이다.
향군과 유사단체인 경우회와 비교해 보더라도 이 법이 얼마나 상식에 동떨어졌는지 알 수 있다. 향군과 경우회는 설립목적, 법인성격, 사업, 임원의 선출, 재정, 감독규정 등 모든 면에서 거의 똑같다. 그런데 수익사업과 관련한 사업의 승인 및 복지사업 심의 등의 규정은 향군법에만 유일하게 존재할 뿐 경우회법은 물론 다른 유사단체의 어떠한 법에도 존재하지 않는 ‘독소조항’이다.
이처럼 지난 2015년 2월 3일에 제정된 법률 제13197호는 민간단체인 향군의 자율적인 수익사업 권한을 박탈한 규제입법의 나쁜 전형이다.
이미 보훈처는 박〇〇 전 보훈처장 시절, 대의원선거를 통해 민주적으로 당선된 민간단체 선출직 향군회장의 독점적 권한을 제한한다는 명분으로 보훈처장이 향군회장에 대한 해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 개정안(의안 번호 제2592호)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한 바 있는데, 그에 더하여 금번 국가보훈처 개선권고안에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법 개정안을 2월 중에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
국가보훈처가 민간단체 선출직 향군회장에 대해 법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2중, 3중의 직무정지 해임과 처벌권 강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대한민국 최대 안보단체인 대한민국재향군인회를 마치 우범집단 또는 비리집단으로 간주해 입법을 통해 통제를 가하려는 감독권 남용의 국가보훈처를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둘째, 지난해 4월 23일 향군타워 재대출시 “국가보훈처는 향군타워를 담보로 5년간의 4,000억원 대출을 최종 승인하였다”고 하였으나 승인과정에서 대출 조건을 5년에서 3년으로 축소하라고 강요하고, 앞서 4월 2일 협조회의 시 제대군인국장인 김〇〇는 “금리가 올라도 보훈처는 관여할 바가 아니고, 500억원 추가 대출도 안 된다”고 압박하기도 했다. 향군은 이런 보훈처의 압박과 강요를 뚫고 간신히 5년 기간의 4,000억원 대출을 받은 것이다.
또한 보훈처는 자신들이 “향군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여 제시하고 있다”고 하였으나, 향군타워 및 부실자산 매각, 구조조정을 통한 비용절감 등이 전부이며, 향군타워 매각은 이미 성명서에서 밝힌 것처럼 매각하는 순간 130억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주먹구구식 매각 강요이다.
국가보훈처는 “향군은 무분별한 부동산 투자, 보증, 신용공여 등으로 수천억원 대의 부채를 지고 있으며, 이러한 원인이 부실투자에 있다”고 하였으나 이 사항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과거에 있었던 일이다.
따라서 이러한 전력 때문에 사업성이 높고 리스크가 없는 사업조차 못하도록 막는 것은 경영논리에도 맞지 않으며, 오직 향군경영 정상화를 방해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국가보훈처가 “향군은 향군이 수행하는 것이 적정한 사업인지, 법 기준에 맞는지를 검토하지 않은 채 수백억원이 소요될 수 있는 계획에 대해 분석자료도 없이 부실한 자료를 올렸다”고 하였으나, 이는 향군의 전문경영진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향군은 경영진의 전문성과 조기 정상화를 위해 경영총장, 경영본부장을 외부 경영전문가로 영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국내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경영전문 컨설팅기업 삼일회계법인을 자문기관으로 두고 있다.
지난해 10월 24일 ‘복지사업심의위원회’에 상정한 ‘이슬송이버섯재배사업’의 경우 ‘삼일회계법인’의 사업타당성 검토와 자체 분석을 통해 수익성이 높은 사업으로 판단되어 안건을 상정하였으나, 보훈처는 제안 설명을 들어보지도 않고 부결시켰고, 복지심의위원으로 참가한 제대군인과장 용〇〇은 이미 심의 이전에 국가보훈처의 부정적인 검토의견서를 소지하고 있었다.(근거자료 확보)
또한 2019년 1월 9일 상정한 ‘88체육관 부지개발 사업’은 사업성 분석 자료를 토대로 심의요청하였으나 아예 심의분석 자료는 거들떠볼 생각 없이 조〇〇 심의위원(K&C법무법인)은 처음부터 “향군의 개발사업은 아무리 위험부담이 없고, 수익성이 높아도 승인 불가다”라고 선동하여 심의다운 심의조차 못하고 부결시켰다.
사실 관계가 이러한데도 성실한 자료 제출이 안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 사업은 한국토지공사 사장을 지낸 김진호 향군 회장이 과거 토공 사장 시절 재임시 추진한 동탄 신도시 개발사업과 같은 모델로, 토지 소유주와 충분히 협의하여 공동 추진하는 사업인데도 개발사업 비전문가가 전문성 경영에 대한 훼방을 놓았다.
향군은 국가보훈처의 승인과 관계없이 투자 없는 PM역할로 이 사업을 크게 성공시켜 공무원의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아 나갈 것이다. 애당초 향군의 수익사업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여 향군의 자존심을 크게 손상시켜 온 복지심의위원회가 이를 부정하고 자료 운운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다.
셋째, 보훈처는 “향군은 창설 초기 국유지를 불하받고 일부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향군타워를 조성한 것은 사실이며, 향군이 매년 보훈성금을 납부하고 이를 기획재정부와 국회 심의를 거쳐 국가예산으로 확정해 향군사업비 명목으로 국고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이 역시 오해의 소지가 많다.
향군은 산하사업체의 수익금을 국가보훈처에 보훈성금으로 납부하고, 그대로 되돌려 받아 향군 안보활동 등 목적사업에 사용하고 있을 뿐이다. 다만 법인세 10억원을 감면받는 것은 사실이다.
또 국가보훈처가 ‘국고보조금’ 이라고 주장한 ‘참전원로명예수당지원 사업’은 국가보훈처가 주관하는 사업을 향군이 대행하는 것으로, 국고보조금 지원 운운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며, “2017년 결산기준 약 82여억원의 지방비를 지원받는다”고 주장한 것도 각 지방자치단체가 필요에 따라 향군 각급회에 안보 활동과 사회공익활동 등 목적사업을 의뢰하여 지방비를 지원받아 운영하는 것이므로 국고지원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다.
때문에 국가보훈처가 언론에 ‘매년 190억원의 국고보조금을 (향군에)지원한다’고 한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으며, 국가보훈처가 향군이 매년 국가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로 왜곡함으로써 언론으로 하여금 정부지원을 받기 위해 눈치 보는 단체로 폄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넷째, 국가보훈처는 향군의 안보정책 의사결정에 사사건건 개입했다. 국가보훈처는 재향군인회법 제3조에 따른 ‘정치활동의 금지’ 의무를 안내하였다고 하였으나, 지난해 3월 15일 ‘남·북 정상회담지지 성명광고’ 시 보훈처 제대군인과장 용〇〇은 “왜 빚이 많은 향군이 이러한 예산남용을 하는가”라며 향군의 안보정책결정에 대해 강력 개입하고 반대한 바 있다.
이어 ‘4.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장도 환송 행사’를 앞두고도 국가보훈처는 “왜 향군이 이러한 행사를 하는가?”라면서, 계획 자체를 반대함은 물론 제대군인국장인 김〇〇는 지난해 4월 24일 ‘정치행위 금지’를 담은 공문을 국장 전결로 발송하여 제동을 거는 등 현 정부의 대북 ‘비핵화정책’에 반대되는 행위를 앞장서서 지휘했다.
이렇듯 국가보훈처 내부의 적폐세력은 향군의 정상적인 안보활동을 향군법의 정치활동과 연계하여 지능적으로 방해해왔다. 이는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매도해 온 전 보훈처장 박〇〇과 그 잔재 세력들이 암암리에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훼방놓고 있음을 보여준다.
향군은 김진호 회장 취임 이후 줄곧 “국가안보에는 여∙야, 진보∙보수가 없다”는 신념 아래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뒷받침해왔다. 그런데 보훈처는 이런 안보활동을 지원하기는 커녕 향군의 활동을 위축시키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또한, 국가보훈처 ‘재발방지위원회’가 1월 8일 언론에 발표한 향군 개혁안은 적폐세력인 박〇〇 전 보훈처장이 2016년 12월 29일 향군을 배제하고 만든 이른바 ‘향군정상화 개혁방안’의 판박이로서, 촛불정신의 여망을 구현코자 탄생한 현 정부의 국정철학을 반영하기는 커녕 적폐세력이 만든 향군 통제의 프레임을 그대로 계승하고 이를 확대·재생산한 적폐 프레임의 집산물에 다름없다.
향군은 앞으로 감독기관인 국가보훈처가 정당하고 적법하게 감독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용하겠지만, 상식을 벗어난 과도한 규제․통제와 직권남용적 감독권 행사에 대해서는 단호히 배척해 나갈 것이다.
대한민국재향군인회는 군을 필한 전역 군인들의 모임으로 국가안보의 제2보루 역할을 하고 있는 안보단체이다. 따라서 우리 향군은 경우회의 감독기관이 경찰청이듯이 향군도 1952년 창설 당시의 감독기관인 원 고향인 국방부로 되돌아가는 법 개정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향군은 1,000만 향군의 명예와 정체성에 대한 자존심을 지키고, 국민의 신뢰에 손상이 없도록 결연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며, 정부의 국가 안보정책을 적극 뒷받침해 나갈 것이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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