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내달 1일부터 전자여행증(ETA) 제도 시행
ETA 미소지 시 항공기 탑승 거부될 수 있어
내달 1일 이후 뉴질랜드에 일시 방문(경유 포함)하거나 관광 목적으로 입국을 희망하는 우리 국민은 전자여행증(Electronic Travel Authority, ETA)을 소지해야 한다.
ETA를 소지하지 않을 뉴질랜드 행 항공기 탑승이 거부될 수 있다.
뉴질랜드 정부는 공항 입국장 내 심사 및 대기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뉴질랜드 사증을 면제받고 있는 국가를 대상으로 ETA(유효기간 2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등 지금까지 뉴질랜드 사증을 면제받고 있는 약 60개 국가 및 지역의 모든 방문객이 대상이 된다.
단, 호주 시민권자나 뉴질랜드 사증 소지자, 뉴질랜드 정부 초청자 등은 면제된다.
뉴질랜드 ETA는 뉴질랜드 이민국 웹사이트(immigration.govt.nz/nzeta)와 모바일 앱(NZeTA)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발급받기까지 최대 72시간이 소요된다.
ETA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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