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작년 사관생도 시험 채점 오류 불합격자 43명 합격 처리
국방부는 작년 7월 시행한 2019학년도 사관학교 입학생 선발 1차 필기시험에서 채점 오류가 발생했음을 확인하고, 채점 오류 정정시 1차 시험 합격 대상이 되는 42명에 대해서는 1차 시험 합격 조치하고, 최종합격 대상이 되는 1명에 대해서는 최종합격 조치하며,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국방부는 “채점오류는 4개 사관학교(육군, 해군, 공군, 국군간호)가 공동 출제한 1차 필기시험 중 국어 과목 2개 문항에서 발생했다”며, 문제지에 표기된 배점과 채점할 때 사용되는 문항분석표상 배점이 다르게 기재되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채점 과정에서 육군․해군․공군사관학교는 문항분석표에 표기된 배점을 기준으로 했고, 국군간호사관학교는 문제지에 표기된 배점을 기준으로 채점해 오류가 없었다.
국방부에 따르면 1차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직후인 2018년 8월 13일 경 문제지 표기 배점과 문항분석표 표기 배점이 상이함을 공군사관학교 선발과장이 발견하고, 이 사실을 다른 사관학교들과 공유해 해군사관학교는 잘못된 채점으로 1차 시험에 불합격 처리된 13명에게 1차 시험 추가 합격을 즉시 통보하여 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으나, 육군 및 공군사관학교에서는 당시 추가적인 조치를 시행하지 않은 채 전형을 마쳤다.
국방부는 2019년 국정감사 시 국회의원 요구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을 올해 10월 9일에 인지하게 되었고, 다음날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러한 사실이 어떻게 1년 동안 밝혀지지 않았는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고, 피해자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국방부 감사관실에서는 10월 14일부터 4개 사관학교의 작년 1차 시험 응시자 2만 7천여 명의 답안지를 수차례 비교·검증한 결과, 채점오류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대상자를 특정하고 오늘 중간 발표를 했다.
추가합격 대상자는 육사 19명, 공사 24명 등 총 43명으로, 이들에 대해서는 1일 해당 사관학교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지하고, 동시에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대상자들 중 공군사관학교 1명은 1차 시험에는 합격했으나, 최종 합격자 선정시 잘못 채점된 1차 시험점수 1점으로 인해 탈락하였으므로 이를 바로 잡아 최종 전형 합격을 통지할 예정이며, 나머지 42명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20학년도 입시일정과는 별도로 12월부터 2차 시험(면접, 체력검정, 신체검사)을 실시할 예정이다.
최종 합격된 인원은 2020학년도 입학생과 같이 내년 1월에 사관학교에 입교하게 되며, 국방부는 2020학년도 수험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정원 외 인원으로 선발할 계획이다.
최종합격자 선정 기준은 작년도 합격점수(Cut-line)로 하고, 수능 성적은 2019학년도 성적을 반영하되, 2019학년 수능 성적이 없는 경우 2020학년도 성적도 제출 가능하다.
국방부는 추가합격 조치와 별개로 대상자 합격여부 개별통보 시 배상금 신청절차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문항의 배점에 오류가 있었다는 사실을 4개 사관학교 선발과장들 간에 공유가 되었으나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하고, 이러한 내용이 누구까지 보고되었는지,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이후에 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지, 지난 1년 동안 이 사실이 밝혀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이 과정에서 은폐 의도는 없었는지 등에 대해 11월 말까지 철저히 조사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함과 동시에, 입시관리 제도 전반을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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