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기업인 특별입국절차' 8일부터 시행
외교부는 한일 양국이 ‘한·일 기업인(일본 기업 취업내정자 포함) 특별입국절차’에 합의하여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를 통해 우리 기업인들이 ‘비즈니스 트랙(주로 단기 출장자에 적용)’ 제도를 이용할 경우 일본 내 초청기업이 작성한 서약서 및 활동계획서 등을 주한일본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제출하여 비자를 발급받은 후, 한·일 양국 간 합의된 특별 방역절차를 준수하면 일본 입국 후 격리조치 없이 경제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일본 정부는 그간 일본 입국신청 전 14일 이내 입국거부 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국가·지역(한국 포함 159개)에 체류이력이 있는 모든 외국인 대상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입국금지(한국은 4.3 이후 계속)를 견지하고 있는데, 이번 특별입국절차 합의에 따른 입국은 이러한 ‘특단의 사정’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인이 일본 방문시 특별 방역절차는 출국 전 14일간 건강 모니터링(체온 측정 등), 항공기 출발 전 72시간 이내 코로나19 진단검사 후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일본 체류시 적용되는 민간의료보험(여행자 보험 등) 가입 등이며, 일본 입국 후에는 공항 등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 접촉확인 앱 설치/별도 앱으로 14일간 건강 모니터링 및 위치정보 저장, 일본 내 활동계획서에 따라 14일간 자택-근무처 왕복(전용차량)에 한정된다.
우리나라는 중국(5.1.~), UAE(8.5.~), 인도네시아(8.17.~), 싱가포르(9.4.~)에 이어 이번에 일본과 기업인 특별입국절차를 제도화하였으며 일본은 싱가포르(9.18.~)에 이어 우리나라와 2번째로 ‘비즈니스 트랙’을 시행한다.
우리 기업인의 일본 출국을 위한 문의는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1566-8110, www.btsc.or.kr), 일본 기업 취업내정자의 일본 출국을 위한 문의는 ‘한국산업인력공단’(1577-9997, www.worldjob.or.kr), 일본 비자 발급 절차 등 관련 문의는 주한일본대사관 영사부(02-739-740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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