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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캄보디아 이중과세방지협정 29일 발효

한-캄보디아 간 기업투자와 교류 촉진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21-01-29 오후 1: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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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캄보디아 양국 간 기업투자 및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2019년 11월25일 서명한 조세조약(이중과세방지협정)이 29일부터 정식 발효됐다.

 이 협정은 우리나라는 작년 12월9일 국회 비준동의를 얻어 국내 절차를 완료하였고 동월30일 캄보디아 정부로부터 국내절차 완료를 통보받아 이날 정식 발효됐으며, 2022년 1월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된다.
 
 동 조세조약 발효로 우리나라는 아세안(ASEAN) 10개국(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베트남, 브루나이,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과 체결한 모든 조세조약이 발효되었다.

 한-캄보디아 조세조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사업소득에 있어 현지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만 소득발생지국에서 과세가 가능하다. 또한 건설활동 수행 시 과세대상 사업소득의 범위를 규정하여 건설현장의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활동만이 과세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시했다. 
 
 아울러 기존 캄보디아 세율(14%)보다 낮은 세율(최고 10%)을 적용토록 하여 우리 진출기업의 현지 세부담을 경감하였으며, 국제항공소득은 기업의 거주지국에서만 과세 가능하고, 국제해운소득은 소득발생지국에서 과세 가능하나 50% 감면된다.
 
 캄보디아가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해 우리나라 기업이 캄보디아에서 납부할 세금을 감면할 경우 감면된 세액에 대해서 한국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하며, 조세조약에서 정하는 낮은 세율 등의 혜택을 주목적으로 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혜택의 배제가 가능하고,  조세협력 채널을 신설해 과세당국 간 상호합의, 조세정보교환, 징수협조 등을 담당한다.
 
 외교부는 이번 조세조약이 우리 국민들에게 조세분야에서의 혜택을 부여하 는바, 한-캄보디아 간 투자 등 경제교류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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