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개월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 병장 특별진급' 오늘부터 시행
국방부는 현역병으로 30개월 이상 의무복무를 마쳤음에도 당시의 병장 공석 만큼 진급인원을 선발하는 제도로 인해 상등병으로 전역한 분들의 명예를 높이고자 특별진급 제도를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 2011년부터 ‘난제 민원’이라 불리던 ‘월남전에 참전한 분들을 포함한 30개월 이상 복무 후 상등병으로 만기전역한 약 71만여명 장병들의 명예고양’을 위해 '18년도부터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입법을 추진해 왔으며, 지난 '21년 4월 13일부로 제정 공포되어 오늘부터 시행한다.
과거 병의 진급은 해당 계급 공석 수만큼 이루어지다보니 병장 공석수 대비 진급대상자가 다수인 경우 30개월 이상 복무하고도 병장 진급을 하지 못하고 상등병으로 만기전역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병무청은 이 인원을 약 71만여명(육군 약 69.2만여명, 해군 약 1.5만여명 , 공군 약 0.3만여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국방부는 2011년부터 이분들의 명예고양 차원에서 다양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였으나 퇴역한 군인(40세, 면역)의 진급에 대한 법령이 없어 시행할 수 없었다.
이에 공석에 따른 병 진급제도가 폐지된 시점인 '82년도의 의무복무기간을 고려하여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병장 특별진급 시행을 위해 특별법 및 시행령을 마련했다.
먼저 특별진급 적용 대상은 '01년 3월 31일까지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30개월 이상 의무복무를 만료한 상등병 만기전역자로, 특별진급을 희망하는 경우 상등병 만기전역자나 그 유족은 상등병 만기전역자가 복무한 기관장(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에게 특별진급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서 제출은 국방부 또는 각 군 본부 및 해병대사령부 민원실, 지방병무청 민원실(국민신문고인터넷 가능, 신청서 첨부)로 하면 된다.
특별진급 신청을 접수한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하 복무기관장)은 상등병 만기전역자가 특별진급 제한 사유(복무 당시 강등이상의 중징계나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등의 사실 조사 후 특별진급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특별진급 결정을 알리고, 병적상의 계급을 병장으로 기록하도록 병무청(지방병무청)에 통보해야 한다.
국방부는 이번 특별진급 제도에 많은 신청을 희망한다고 밝혔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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