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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재외국민보호 기본계획(2021~25년) 심의·확정

재외국민보호 환경변화에 정부대응시스템 효율적 반영
Written by. 이숙경   입력 : 2021-10-20 오전 11: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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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용 외교부장관은 19일 재외국민보호위원회 제1차 회의를 주재하여 참석한 위원들과 함께 재외국민보호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재외국민보호위원회는 영사조력법(1.16. 시행)에 따라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운영되며 재외국민보호 관련 중요 정책사항 등을 심의한다.

 이 날 회의에서 확정된 기본계획(2021~25년)은 범정부 차원의 국가계획이자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민간 각 수행 주체들의 재외국민보호 활동에 대한 기본지침으로서 활용될 예정이다.

 기본계획에는 △재외국민보호 관련 법·제도 정비, △해외 사건·사고 예방 및 대응 관련 인력·예산 확충 등 그간 정부가 지속 추진해온 정책과제 이외에도 △빅데이터를 통한 사건 유형별 위험도 예측, △해외환자이송지원 제도화, △중앙-지자체간 정책 온라인 시스템 구축, △양·다자간 국제협력 강화 등 새로운 과제들이 대거 포함돼 있다.

 정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재외국민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신종 감염병, 테러 등에 대응하기 위해 재외국민보호 환경 변화를 정부의 대응 시스템에 효율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위원회가 그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향후 영사조력법 시행과 재외국민보호위원회가 발족된 올해가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혁신의 원년’으로 기록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대한민국이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재외국민보호 일류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konas)

코나스 이숙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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