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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 이달 말 개정

재심사 기구 국방부 설치 및 자해사망자 순직범위 확대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4-08-18 오후 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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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는 순직심사 등을 위한 재심사 기구를 국방부에 설치하고 자해사망자에 대한 순직범위를 확대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을 이달 말 개정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 타 국가기관과 관련 전문가 의견 등 대내․외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됐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먼저 그동안 각군에서 운영하던 재심사를 위해 국방부에 ‘중앙전공사망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이 기구에는 인권 전문가, 변호사, 법의학 전문가 등 민간위원을 과반수로 구성하도록 했다.

 그간 각 군의 ‘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1심과 재심을 모두 실시해 재심결과에 대한 불신이 존재하였으나, 금번 훈령이 개정되면 재심사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둘째, 그간 자해사망자에 대한 순직요건을 한정적으로 적용해 왔으나, 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자해사망자의 공무연관성 판단기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반영해 ‘공무와 상당인과관계’를 포괄적․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돼 순직대상이 확대될 전망이다.

 셋째, 유가족 및 민원인이 직접 전공사상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다. 기존에는 유가족 등이 권익위, 인권위 등 타 국가기관이나 국방부 조사본부에 재조사를 요청하고 해당기관의 조사결과에 따라 각 군에 요청할 경우 재심사를 시행해 재심사까지 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됐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심사가 필요한 경우를 훈령에 정하고, 유가족 등이 직접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게 함으로서 신속한 권리구제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했다.

 넷째, 질병에 대한 공무연관성 판단시 의학적 판단요건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공무연관성이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만 했으나 제반사정을 고려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질병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으면 공무연관성이 인정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번에 개정되는 전공사상 처리 기준은 훈령 개정 즉시 시행되고, 국방부에서 시행될 재심사는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설치, 민간위원 선정 및 위촉 등 제도시행을 위한 제반여건이 갖추어지는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번 훈령 개정 이후에도 국회 및 국민적 요구,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을 고려하여 법률에 반영하는 등 장병과 국민의 권익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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