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와 국방
우리 민족 자긍심의 원천인 독도는 현재 행정구역이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이사부길 55로서 분명히 법적으로 우리 영토에 속해 있다. 우리 문헌상으로도 ‘삼국사기’ 등에서 명문으로 우리의 영토로 확인되고 있으며, 일본 문헌과 특히 지도 등에서도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 영토와 전혀 무관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일본의 안보법안 통과로 기대와 우려가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실제 일본 순시선의 독도 근해 출현 횟수가 2014년 총 101회, 2015년 9월 현재 75회나 되는 상황에서 해군1함대와 해경 간의 합동성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하더라도 국방 차원에서는 매우 전략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지 국방은 독도경비대가 담당하고 있는데, 이는 경찰 주둔 자체가 실효적 지배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찰이 주둔함으로써 군대가 필요 없다는 인식 아래 분쟁지역이 아니라는 효과도 볼 수 있다는 배경에서다.
특히 독도경비대를 법적으로 민간 신분인 의경들로 구성함으로써, 만약 일본이 군사력을 동원해 국제문제화될 경우 이 같은 경찰의 신분을 활용해 외교적으로도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물론 상황접근에 따른 판단이라 생각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관점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울릉도에는 해군118조기경보전대가 주둔하고 있는데, 물론 1함대와 유기적인 연계에 있다고 판단되지만 궁극적으로 이 전대의 역할 강화를 모색했으면 한다.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울릉도 해군기지 건설에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독도의 경계강화와 보급의 수월성 확보를 위한 전략적인 판단에 따라 기지건설이 계획되고 공사가 시작됐다고 들었지만, 그 진행상황이나 규모가 국민의 눈높이 수준에서 그리 만족스럽지는 못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왕이면 민·군 복합항으로 추진돼 유사시 이지스함도 정박할 수 있게 하고 또한 크루즈도 들어와 울릉군의 관광 진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했으면 한다.
또한 같은 맥락에서 현재 헬기 두 대 정도의 이착륙이 가능한 조기경보전대의 헬기주기장 확장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이 연장선에서 울릉공항을 조기에 건설해야 한다. 현재 공항건설이 계획된 상황에서 알려진 바로는 계획된 활주로의 길이가 만족스럽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 역시 자주국방의 백년대계 차원에서 심사숙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울릉공항 역시 민·군 복합공항으로 건설돼 국방과 안보태세의 확립은 물론 지역주민의 경제력 확장으로 말미암아 삶의 질 제고에도 기여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울릉도 해군기지와 공항의 구축은 국방이 국민복지의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음과 동시에 향후 독도의 안보 확립과 함께 자주국방의 근간이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승철 (한남대 사회문화·행정복지대학원장)
* 국방일보 2015. 9. 24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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