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 전문가들 "중국, 탈북자 강제 북송 즉각 중단해야… 국제인권규범 위반”
북한 인권 전문가들이 중국의 탈북자 강제 북송 관행을 강력히 비판하며 인신매매와 성폭행 등 탈북자를 상대로 한 각종 범죄에 대해서도 거듭 문제를 제기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13일 보도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12일(현지시간) 미 하원 외교위 아프리카, 국제건강, 인권, 국제기구 소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탈북 난민 수가 2001년 연간 3000명을 기록했지만 지난해 절반 이상 줄어든 1500명에 그쳤다며 원인은 중국에 있다고 지적했다. 국경을 넘은 탈북자들이 중국에서 인신매매되거나 당국에 의해 강제 북송되는 등 중국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강제 북송 탈북자들은 북한에서 잔혹한 처벌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킹 전 특사는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미국은 중국에 탈북자 강제 북송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해야 한다며, 미국은 한국에 정착하길 원하는 탈북자들을 지원하고 현재 의회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통과시켜 북한 인권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북한 인권 문제 개선을 위해 섣불리 중국에 제재를 가할 경우 북한 인권 상황이 더 악화되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가해지는 대북 제재를 북한 인권 개선 방안으로 활용하는 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수잔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도 이날 청문회에서 중국이 북한 인권 유린 실태를 악화시키는 데 일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김정은의 핵 야망을 제어하기 위한 제재를 가하는데 있어 중국에 의지하고 있지만 중국이 이런 강제 북송을 지속한다면 중국을 어떻게 믿고 협력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숄티 대표는 중국이 탈북자 강제 북송 뿐 아니라 자국 내 탈북 난민들에 대한 유엔난민기구(UNHCR)의 접근을 막고, 현지에서 이뤄지는 북한 보안 요원들의 탈북자 단속 활동도 묵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탈북 난민을 돕는 중국인까지 처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레그 스칼라토이우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중국의 탈북자 강제 북송은 국제규범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또 중국은 탈북 난민 강제 북송과 인신매매 등을 용인하면서 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 UNHCR의 중국 내 활동 개선협약 등 국제인권규범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는 북한 인권 유린 행위에 일조하는 중국을 한 목소리로 비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 날 청문회에는 탈북자 지현아 씨와 한가희 씨가 증인으로 참석해 탈북 난민에 대한 중국의 인신매매 행위와 성폭행, 강제 북송 뒤 겪었던 폭행과 고문 등 북한 인권 실상을 폭로했다.(konas)
코나스 이숙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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