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북송 탈북자 5명, 북한에 ‘인권 침해’ 첫 손배소 제기
"북한에서 식량을 충분히 얻지 못했다" 주장
북송사업으로 북한에 갔다가 이후 탈북해 일본에 거주하는 남녀 5명이 "지상낙원이라는 데 속아 (북한으로) 귀환해 인권을 억압당했다"며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고 교도통신이 21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57~77세의 이들 5명은 북한 정부를 상대로 총 5억엔(약 50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지난 20일 도쿄지방재판소에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당시 북한에서 식량을 충분히 얻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변호인단은 탈북자가 일본 내에서 북한 정부를 상대로 제소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아사히신문은 소송을 제기한 가와사키 에이코(川崎榮子·76) 씨 등은 1960~1970년대 북한에 갔다가 2000년대 탈북한 이들이라고 소개했다.
1959년부터 1984년까지 진행된 북송사업으로 일본에서 북한으로 이주한 인원은 일본인 아내를 포함해 9만3천여 명으로 알려졌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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