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7일은 ‘유엔군 참전의 날’, 11월 11일은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 지정
국가보훈처는 6일「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률은 6·25전쟁에 참전한 195만여 명의 유엔참전용사에 대한 정부차원의 예우와 22개 유엔참전국과의 우호증진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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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5전쟁에는 22개국의 195만여명이 참전해, 3만7천여명이 전사·사망했다.
보훈처는 “이번 법률 제정으로 기존 유엔참전국 및 참전용사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7월 27일은 ‘유엔군 참전의 날’, 11월 11일은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로 지정됐다.
이로써 정부는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과 유엔참전국과의 우호증진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유엔참전용사의 공적 발굴, 공훈선양, 사망 또는 국내 안장 시 예우 및 지원 등 유엔참전용사 명예선양사업을 추진한다.
유엔참전용사를 위한 국내 초청행사와 유엔참전국 현지 보훈행사 등 유엔참전국과의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국내 민간단체나 유엔참전국 또는 그 국가의 민간단체가 유엔참전시설을 건립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지원할 수 있다.
이번 제정 법률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후 시행된다.
보훈처 관계자는 “이번 법률 제정으로 ‘은혜를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로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고, 22개 유엔참전국과 미래지향적 협력관계를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konas)
코나스 이숙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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