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1년도 남북관계발전시행계획」 수립
북핵문제 해결·항구적 평화정착,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신경제공동체구현 목표
정부는 「제3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2018~2022)의 4차년도 이행계획인 「2021년도 남북관계발전시행계획」을 수립했다고 통일부가 28일 밝혔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은 남북관계 발전의 비전과 목표, 추진 방향을 담은 5년 단위의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과 이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정하고 있다.
「2021년도 시행계획」은 ①북핵문제 해결 및 항구적 평화정착 ②지속 가능한 남북관계 발전 ③한반도 신경제공동체구현을 정책목표로 삼아 중점 추진 과제들을 금년도에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남북관계발전위원회 민간위원과 관계부처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남북관계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1년도시행계획」을 확정하고 국회에 보고했다.
통일부는 「2021년도 시행계획」을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업하에 추진해 나가고 한반도 평화와 상생의 길로 한 발더 나아가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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