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보훈대상자 '생활안정 대부' 50억원 추가 지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생계곤란 보훈대상자의 위기극복 계기 마련
국가보훈처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 침체로 생계 곤란을 겪고 있는 보훈대상자 등의 생활안정을 위해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긴급 생활안정 대부금’ 50억 원을 편성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이번에 편성된 생활안정 대부는 단기간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기존에는 연 1회 300만 원을 지원했으나, 최근까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득감소 등을 감안하여 1회(300만원) 추가로 지원하게 되었다.
이번 지원으로 올해 생활안정 대부를 이미 받은 대부대상자도 추가 신청이 가능하며 추경예산 50억 원 한도 내에서 예산 소진 시까지 한시적으로 실시된다.
대부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국가보훈처 대부업무 위탁은행(국민은행, 농협은행)에 ‘나라사랑 대출’을 신청하거나 은행 대출이 어려운 대상자들은 지방 보훈관서에 신청할 수 있다.
보훈처는 “이번 긴급 생활안정 대부가 보훈대상자들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보훈가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konas)
코나스 이숙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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